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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대상은 누구? 2025년 신고방법까지 총정리
물빛사랑
2025. 6. 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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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대상은 누구? 2025년 신고방법까지 총정리
전월세신고 바로가기 정부24 공식 링크 |
국토부 안내문 확인 전월세신고 안내 |
정부24 메인 다른 민원 확인 |
부동산 정책 확인 국가기관 공식 |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2025년 현재까지 일부 완화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임대인이 주로 진행하지만, 공동 책임이므로 한쪽만 신고해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고 대상 및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주거용 건축물: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 대부분 포함
과태료는 얼마일까?
- 30일 이내 미신고: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계약 변경·해제 미신고 시도 과태료 부과 대상
단, 일부 지자체는 계도 기간을 두고 있으며,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과태료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은 경우
- 기숙사, 고시원 등 비주택용 시설
신고 방법은?
- 정부24 또는 지자체 누리집 접속
- 전월세 신고 메뉴 선택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계약서 이미지 업로드 또는 전자계약 등록
- 임대인·임차인 공동 확인 및 제출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왜 중요할까?
-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대차 분쟁 시 법적 증거로 활용
- 임대소득 과세 기준 마련
놓치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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