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우선권·국민의힘 제74조의2 논란 총정리 – 김문수 단일화 거부 이유는?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거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당 지도부와, 이를 ‘후보 내쫓기’로 보는 김문수 후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당무우선권’,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2’, ‘김문수의 정당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각각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단일화 논쟁이 왜 이토록 복잡한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무우선권’이란?
‘당무우선권’은 정당 내 공식 후보가 당무에 있어 최우선적인 지위를 가지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가 있을 경우, 당무우선권에 따라 해당 후보의 입장과 결정은 지도부보다 우선됩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이미 당내 선출 절차를 거쳐 후보가 된 만큼, 지도부가 ‘제74조의2’를 근거로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74조의2’는 어떤 조항인가?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2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있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심의와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무소속 후보인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즉, 지지율 정체, 보수 분열 방지 등을 이유로 후보 교체 가능성을 당헌에 근거하여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 단일화에 “법적 대응” 시사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 단호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일화 대상은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은 한덕수 후보가 등록도 안 한 상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후보 교체 시도는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필요할 경우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도부의 입장과 계산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수진영 단일화를 통해 중도·무당층 확보와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며, 단일화 추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8일 예정된 인터넷 생중계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단일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의 거부가 확고하고,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홍, 어디까지 갈까?
일부 당내 인사들은 “당헌 확대 해석은 위험하다”, “김문수 후보가 정당하게 선출된 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내고 있으며, 국민의힘 내홍은 당장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단일화 실패 시 보수 분열로 인한 표 분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후보 교체 강행 시 오히려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